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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그가 돌아왔다] 수사쟁점 뭔가

'외환유출' 강력부인 예상…논란 커질듯<br>검찰 "4년전 수사 확인차원" 입증 자신불구 <br>김前회장"개인비리 없었다" 일관 주장해와<br>정·관계 로비규명 나설땐 수사장기화 가능성


[김우중, 그가 돌아왔다] 수사쟁점 뭔가 '외환유출' 강력부인 예상…논란 커질듯검찰 "4년전 수사 확인차원" 입증 자신불구 김前회장"개인비리 없었다" 일관 주장해와정·관계 로비규명 나설땐 수사장기화 가능성 이규진 기자 sky@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 전 회장측과 검찰간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서초동 청사로 들어서는 김종빈(오른쪽) 대검찰청장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 전 회장. /김동호·김주성기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분식회계 및 불법대출, 외환유출 등 혐의를 놓고 김 전 회장 측과 검찰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귀국 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윤동민 변호사 등 검찰 출신 베테랑 변호인을 선임,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특히 김 전 회장 측은 귀국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식규모와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왔다. 검찰은 그러나 대법원이 올 4월29일 이미 김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유죄 선고를 내린 상태인 점을 들어 느긋한 표정이다. 민유태 수사기획관은 14일 "큰 줄거리는 안 다툴 거 같다"며 "4년 전 수사해서 확인하는 거라 참고인으로 부를 사람이 없다"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분식회계의 경우 대우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기업들의 일반적인 병폐였다는 점과 함께 대우그룹의 세계경영을 위해 외환유출이 불가피했으며 결코 개인적인 치부수단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 "분식규모 부풀려져"=법원은 분식회계ㆍ사기대출ㆍ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 21명이 기소된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을 모든 혐의에 대해 '공모' 내지 '지시'한 공범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 이중 분식회계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조사 때보다 20조원이 더 늘어났다며 비정상적인 달러당 원화환율을 감안하면 크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국내 대변인 역할을 해온 백기승 전 대우그룹 홍보이사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41조원으로 돼 있는 분식회계 규모는 외환위기 과정에서 이자손과 환차손에 의해 돌발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외환유출 혐의 논란=김 전 회장 측은 외환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간 김 전 회장은 해외도피 생활 중에 "개인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해외 불법자금 유출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혐의만으로 징역 7년 안팎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어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 대우 임원들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공범임을 분명히 적시했다. 다만 전직 대우그룹 경영진을 기소할 당시 김 전 회장의 관련 진술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전 회장이 이번에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정ㆍ관계 로비의혹도 관심=검찰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99년 전후 대우그룹 퇴출 저지를 위해 정ㆍ관계에 무차별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몇 가지 추궁할 자료가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 대우자판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기선 전 인천시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각각 3억원과 1억원을 받은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건은 수사가 재개됐다. 여기에다 검찰이 그동안 공적자금비리수사반에서 확보한 단서를 토대로 또 다른 뇌물 공여죄를 밝혀낼 경우 김 전 회장의 처벌수위는 한층 높아지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 정ㆍ관계 로비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드는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어 자칫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될 듯=분식회계 혐의 등에 비해 그 비중이 작기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법처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회장은 98~99년 공정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각 기업체에 요구할 당시 대우그룹이 세명금속공업ㆍ모토조이 등 6개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계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고발을 당했다. 공정위의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대우와 임원겸임 등 통상적 범위를 넘는 자금대차와 거래관계 등을 통해 사실상 대우그룹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허위자료를 제출,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다. 입력시간 : 2005/06/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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