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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조작 30억 사기대출
입력2004-05-07 18:09:17
수정
2004.05.07 18:09:17
前은행원등 일당5명 검거
서울 강남의 10세대짜리 미분양 나홀로 아파트를 저가에 매수한 뒤 자신들끼리 아파트를 사고팔며 시세를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3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들은 특히 시중 아파트 시세에 어두운 외국계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7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 Y아파트 9채의 가격을 조작한 뒤 이를 담보로 지난해 9월 H은행ㆍD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전직 은행원 송모(29)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 일당 가운데 조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고 최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일당은 지난해 9월 Y아파트 9채를 한채당 1억9,000만~2억4,000만원씩 총 20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후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공모, 부동산 전문 DㆍB사이트에 이 아파트 세대 수가 51세대 또는 72세대이고 한채당 시세가 5억7,000만~5억8,000만원이라는 허위 정보를 게재했다.
송씨 일당은 또 자신들끼리 5억8,000만원짜리 허위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뒤 이를 담보로 외국계 H은행으로부터 27억2,700만원을, D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아파트 실제 시세를 조작해 인수금액을 제한 10억원을 자신들끼리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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