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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과세율 50% 확정

서울·경기·광역시 1억-지방 3억미만 주택은 제외<br>종부세 상한선 폐지대신 200%로 상향…재산세과표 인상 2년유예 2008년부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서울 및 경기도, 6대 광역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일 때, 지방의 경우 3억원 미만일 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시기도 1년 늦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당초 6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했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50%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세 부담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200%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당정은 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0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재산세 과표인상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5일 오전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갖고 이같이 잠정 결정했다.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은 의총 직후 “72만에 달하는 전국의 1가구2주택 보유자 중 20만가구 정도가 중과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이 같은 잠정 협의안은 당초 논의됐던 수준보다는 전반적으로 소폭 완화된 것으로 당정간 세부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에 막판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당초 논의됐던 대로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70%로 높아지고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로 맞추게 된다. 그러나 서민에게 해당되는 재산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당정은 재산세의 상승 제한폭 50%는 그대로 유지하고 과표적용률을 당초 예정보다 2년 유예된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9년 100%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부동산거래세율 인하폭은 0.5%포인트로 정해졌다. 당정의 1가구2주택 중과방안의 골격은 3주택 중과세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따온 것으로 서울 및 경기도, 6개 광역시는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줄어들게 됐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검토했던 종부세 상한선도 세 부담을 전년의 3배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이는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세 부담 때문에 일어날 조세저항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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