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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대납·현금 지급 초고속인터넷 3사에 과징금
입력2007-03-01 17:46:23
수정
2007.03.01 17:46:23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타사 가입자를 끌어 오는 과정에서 진행한 위약금 대납 또는 현금 지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철퇴를 맞았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개사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모두 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통신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ㆍ가입설치비ㆍ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 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들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지를 늦추거나 해지 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 면제나 현금 지급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는 18억원, 하나로텔레콤 8억원, LG파워콤 2억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시정조치만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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