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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신한·국민銀, 근로자주식신탁 판매
입력2000-12-19 00:00:00
수정
2000.12.19 00:00:00
한미·신한·국민銀, 근로자주식신탁 판매
한미은행은 19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주식신탁' 판매에 들어갔다.
한미은행의 송두일 신탁증권팀 과장은 "주식투자비율을 50%이상 유지해야 해 부담이 있지만 올해안에 가입해야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가 높아 판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20일부터 근로자주식신탁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 상품의 가입금액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며 가입기간은 1년이나 만기후 일정기간 비과세된다. 올해 가입해야 세액공제를 2년, 비과세 혜택을 4년까지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한미, 신한, 국민은행이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을 팔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은행도 곧 이 상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일은행은 이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으며, 하나은행도 올해는 이 상품 판매를 보류했다.
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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