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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제자리 세부담은 뜀박질
입력2002-08-14 00:00:00
수정
2002.08.14 00:00:00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부담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세원별 조세불공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의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소득세제 문제점과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나 소득세는 무려 93.7%나 증가해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엄청나게 무거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에 관한 한 여전히 봉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명목소득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가지 원인으로는 최근 연봉제 확산등으로 임금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소득이 지나치게 낮아 최고세율을 부담하는 근로소득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01년가지 40%에서 2002년부터는 36%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최고 세율 적용 대상자는 몇 년새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고 소득세율이 10% 낮아졌지만 실질적인 세부담은 28%가 늘어나 근로소득자들로서는 세율인하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유리알지갑으로 비유되는 근로소득자가 과표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조사결과는 근로소득자들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준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8천만원으로 돼 있는 최고세율 기준 소득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최고세율 적용 소득은 1억800만원이고 싱가포르는 2억7000만원 이상에 대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로는 소득공제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 자영업등에 비해 매우 인색한 편이고 인적공제 역시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업무활동비등을 연봉에 포함되는 추세이지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아 과표만 높아져 무거운 세금을 물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기업들에게는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도 근로자에 대한 과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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