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펀드슈퍼마켓 법인 설립… 공정위 심사로 지연될 듯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던 펀드슈퍼마켓 법인의 설립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로 인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펀드슈퍼마켓이 자산운용사ㆍ펀드평가사 등 40여개 업체의 공동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신규법인 출자를 공정위에 신고해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됐던 법인 설립과 창립총회가 한 달 이상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신규 법인 설립으로 인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한다. 펀드슈퍼마켓 설립 자체에 큰 차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공정위 심사가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가 있어 설립 작업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위 심사와 관련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출자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