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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환차손관련 수정 검토/증권감독원
입력1996-11-06 00:00:00
수정
1996.11.06 00:00:00
◎환율변동 미반영등 5개안 마련기업의 환차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업회계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5일 증권감독원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가 급속히 약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외화부채가 많은 항공, 해운, 반도체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업회계기준규정 수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증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지금의 국제회계기준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올들어 급격하게 환율이 변동하고 있어 국가이익측면에서 회계기준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현행기준을 그대로 적용 ▲환율변동을 아예 평가하지 않는 일본식회계 도입 ▲장기외채의 분할처리 ▲환율변동을 자산으로 반영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상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 등 5가지안을 마련, 이번주중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업계는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이 장기부채까지도 환산처리하고 있어 현상태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 지난달 중순 증감원에 회계규정 변경을 건의했다.
업계는 건의서에서 환차익으로 이익이 부풀려지는 경우에는 세금과 강력한 배당압력이 생기고 환차손으로 적자가 확대될 경우에는 기업이미지 관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해외금융시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자율이 높아져 경쟁력약화로 이어지고 있어 회계기준 변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채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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