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환급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해 6개월 이상 걸리던 피해금 환수기간을 3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먼저 돈이 인출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금이 지급정지돼 남아 있으면 두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금융회사는 2개월간의 채권소멸공고를 내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채권은 소멸된다. 이후 금융회사는 2주(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계산해 피해자에게 입금하게 된다.
피해환급금은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 범위 안에서 산정되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피해자별로 피해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만일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돈을 받아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최대한 많은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이 중요하다. 지급정지는 경찰청 112센터나 거래금융회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또 최근 기승을 부리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카드론 거절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각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카드론 이용 거절 신청을 받고 있다. 거절 신청은 각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하면 된다. 다만 나중에 카드론을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총괄팀장은 "어떠한 정부기관도 금융거래 정보나 보안카드ㆍ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며 "절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예적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라'는 요청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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