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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슨정보 자동 퇴출
입력2004-08-26 17:30:37
수정
2004.08.26 17:30:37
화의신청…퇴출 규정 논란일듯
텔슨정보통신이 화의신청을 해 코스닥시장에서 자동 퇴출된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어서 최근 등록 취소된 텔슨전자에 이어 자동 퇴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텔슨정보통신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코스닥위원회는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해 퇴출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규정상 화의 신청은 퇴출 사유에 해당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퇴출된다.
회사측은 “모기업인 텔슨전자의 화의신청 이후 자금압박에 시달려왔다”며 화의 신청 배경을 설명하고 “자동 퇴출이 부당한 만큼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위원회측에도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원회측은 “지난번 지누스의 경우는 가처분 신청만 받아들여졌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동 퇴출이 강행 규정인 만큼 규정대로 절차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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