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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자격 박탈해도 효과 회의적

■ 론스타 외화銀 인수 무효화 될수있다<br>지분 처분명령땐 론스타에 오히려 득될수도<br>외환銀 헐값매각 입증돼도 향후매각 영향 작을듯


대주주 자격 박탈해도 효과 회의적 ■ 론스타 외화銀 인수 원인무효 될까탈세·외화도피 등 드러난 혐의로는 '박탈' 어려워외환銀 팔려는 론스타엔 지분 매각명령도 징벌안돼 검찰 고강도 수사서 '예측불가능한 상황' 나올수도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원인무효될 수 있을까. 이주성 국세청장이 31일 검찰 수사를 통한 원인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감사원이 론스타 인수자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감사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이 문제가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해도 벌칙이 문제다. 은행법에 정해진 벌칙은 6개월 내 10% 이상 보유지분 강제 매각이어서 현재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는 론스타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은행을 계속 소유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벌칙이었기 때문이다. ◇대주주 자격 박탈 쉽지 않아=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반기별로 이뤄져 론스타는 올해 초 심사에 이어 오는 7~8월께 다시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아무 처벌이나 받는다고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처벌법ㆍ외국환관리법 등은 제외된다. 결국 현재 론스타 관련 혐의 중 탈세ㆍ외화도피로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기 어렵다. 증권거래법ㆍ보험업법ㆍ자산유동화(ABS)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어겨야 처벌을 받게 된다. 론스타는 자산유동화증권을 이용해 탈세했다는 ABS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론스타가 ABS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도 입법상의 보완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여하튼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에 대주주 자격을 충족시키라는 요건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약정했던 시기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중 10%를 초과하는 40.53%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한 기간 안에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게 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초과일부터 1일 계산으로 금감위가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자격 박탈한다 해도 징벌적 성격 약해=론스타는 현재 자기 지분을 팔고 떠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대주주의 10% 초과 보유지분 강제매각 명령은 은행을 계속 소유하려는 경우 벌이 되겠지만 론스타에는 징벌이 되지 않는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에서 내릴 수 있는 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초과지분을 팔라는 것일 뿐 누구에게 어느 정도 팔라는 것은 아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처음 인수과정 자체를 원인 무효시킬 수 있나=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인수 후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인수과정 자체도 들여다볼 수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금융기관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지만 론스타는 펀드임에도 인수했다. 따라서 당시 펀드를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 감독당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했다. 따라서 당시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승인한 사적 거래를 나중에 부인할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검찰 수사 강도가 변수=그러나 이 같은 분석들은 '지금까지' 나온 혐의에 기초한 것이다.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그 결과 외환은행 매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측 불가능하다. 이 청장의 말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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