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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社 수익금 90% 투자자 배당시 ‘비과세’

장학재단이 부동산 임대 등 일반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여 고유목적사업인 장학 준비금으로 계상한 소득 가운데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현행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페이퍼컴퍼니(명목회사)가 선박투자회사ㆍ자산유동화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90%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일을 하는 회사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장려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페이퍼컴퍼니와 배당수익 투자자에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물리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장학재단이 일반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장학금으로 쓰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소득의 50%, 장학사업 수익금을 장학 준비금으로 쌓아놓을 경우 수익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토록 하고 있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명목회사도 일반기업 법인세 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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