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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간장약도 포장제한 안받을듯

영양제·간장약도 포장제한 안받을듯 의약품 특성상 포장단위를 제한하지 않는 품목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10정 미만 포장단위 생산금지'규정의 예외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정부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의약품 제형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연고제 파스 좌제류 등 외용제는 포장단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소포장단위 관리대상품목은 일반의약품 중 정제, 캅셀제 등 고형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환제 산제·시럽제 드링크류 등도 정부의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의약품 용법 용량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도 포장단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품목은 구충제 등 투약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영양제 간장약 등 피로회복 자양강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 멀미약 등과 같은 1회용 의약품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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