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녀 키우는 근로자가구 44%가 무주택

양육비.주거비 이중 부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가구 중 절반 가까운수가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양육비와 주거비라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구가 많다는 얘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EITC) 시안을 마련하면서 근로자가구의 부양아동, 주택소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가구는 총 857만 가구였고, 이중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없는 가구가 471만 가구(55%), 18세 미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가 386만 가구(45%)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둔 386만 근로자가구 가운데 무주택 가구는 170만 가구였고, 이중 73만 가구는 자녀를 1명, 97만 가구는 2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를 둔 근로자가구의 44%가 자신 소유의 주택이 없고, 25%는 자녀도 둘 이상키우고 있는 처지다. 주택을 보유한 나머지 216만 가구 중에는 186만 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둔 전체 근로자가구 중 25.6%인 99만가구는 연간 소득이 면세점 수준인 1천700만원을 넘지않았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EITC 대상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관련 기초통계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무주택 근로자가구로선 최근 몇년간 진행된 집값 상승과 갈수록늘어만 가는 교육비라는 이중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지만 지난해 교육비 특별공제의 세금감면 규모는 7천8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 학원비의 소득공제 등 교육비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택 청약 가점 부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조세.사회보험 혜택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