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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켓, 변호사 승소율 공개말라"
입력2006-03-02 21:01:37
수정
2006.03.02 21:01:37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변호사들의 승률을 공개해 변호사업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로마켓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협회가 로마켓을 상대로 “소송 승소율 등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낸 정보게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정보는 ▦변호사 승소율 ▦전문성지수 ▦인맥지수 등으로 로마켓이 대법원사이트에 게재된 3,500건의 소송 정보를 가공해 만든 정보들이다.
재판부는 “소송정보를 재처리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통계처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ㆍ패소, 소취하, 화해조정 등 다양한 재판결과를 자의적으로 통계 낼 경우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세준 로마켓 전무는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승소율 등을 산출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가처분 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정보제공을 명예훼손 행위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여서 향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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