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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 Consulting-77] 정확한 연봉개념 알고 싶은데...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김영기 기자
Q
이직을 준비중인 사회인으로서 이직 결심을 하고 몇 곳에 인터뷰를 한 결과, 결정된 곳이 있긴 합니다. 조건등과 관련하여 협상 중입니다만 진행과정 중 제일 궁금한 사항이 연봉의 개념입니다. 연봉이라는 사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하면 포함되는 항목은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바랍니다.
A
연봉에 대한 개념은 초기부터 국내에서 정착된 개념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식 개념이 국내에 들어와 정착된 것으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한국식 연봉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개념은 일관된 개념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업체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대개 3가지 유형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로, 이 경우는 후불적 임금인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급/상여금/제수당/고정 성과급/환금성 이익 등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전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대단히 드문 경우로 몇몇 국내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외국계 기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톡 옵션 같은 별도의 조건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됩니다.
두번째는 기본급과 고정 상여금만을 연봉으로 하는 경우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일률적이 아닌 제수당 (예:가족수당/근속수당/자격수당 등)이나 퇴직금, 경영성과에 따른 변동성과급 등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세번째는 월급여의 총액과 제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이것도 많이 쓰이나 두번째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급여관리가 대단히 복잡하다는 점에 있으며, 또한 급여 인상 시 수당에도 인상율이 적용되므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이 세가지 유형이며, 기타 경비성 또는 복리후생 성격의 항목 (교통비 실비성격/의료비 지원/학자금/경조금/주차비/보험료 지원 등) 등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업체에 따라서는 일정액의 교통비나 주차비 등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봉에 대해서는 인사담당자와 직접 만나 자세하게 묻고 협상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헤드헌팅사를 통하였으면 헤드헌팅사에 부탁하여 좀더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직 국내의 정서상, 금전적인 부분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회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미리 확실히 해놓지 않으시면 추후에 다시 언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연봉인 만큼, 사전준비를 통해 더욱 즐겁고 열정적인 사회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잡링크 헤드헌팅 사업부(www.Joblink.co.kr)]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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