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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 도입에 해운주 '순항'
입력2004-12-30 12:40:51
수정
2004.12.30 12:40:51
해운업체의 조세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줄 것으로기대되는 `톤세제도'가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한진해운 등 해운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아직 톤세율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럽의 평균 톤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금 감면폭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에 따라 톤세제도 도입이 주가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해운업종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톤세 도입에 해운주 상승세
30일 거래소시장에서 한진해운은 오전 11시20분 현재 CSFB,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 전날보다 3.48% 오른 2만3천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세양선박도 4.64% 상승세이며, 현대상선(0.33%)은 강보합에 그치고 있으나 사흘만에 상승반전했다. 다만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전날 2.16% 상승했던 대한해운(0.56%)은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톤세제 도입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톤세란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톤수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해 산정한 세금으로 기존의 해운소득에 부과되던 법인세를 대체하게 된다.
톤세율은 시행령에서 마련되는데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히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그러나 정부의 톤세제 도입 목적이 이미 톤세제를 도입해 자국의 해운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해운강국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법인세보다 대폭 경감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운업체 조세 경감 얼마나 되나
한국투자증권은 영국 톤세율을 적용할 경우 국내 최대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최소 1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해운의 올 9월말 현재 법인세 산출액은 2천7억원이며, 연말이면 2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현재 전체 소득중 해운소득이 80%에 달하고 있으나 50%로 낮춰잡아 계산하더라도 올해말 해운소득 법인세는 1천4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영국 톤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한진해운의 해운소득 법인세는 20억∼25억원에 그치게 된다는 게 한투증권의 분석이다.
한투증권 송영선 애널리스트는 "영국 톤세율을 적용할 경우 한진해운의 내년 주당순이익(EPS)이 16.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또한 해운업황 호조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어서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원증권 윤희도 애널리스트도 "톤세제 관련 해운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세금 감면폭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이로 인해 해운업체는 매년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선박투자 등 합리적인 경영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은 한진해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가 3만2천500원을 제시했으며, 동원증권도 `매수' 의견과 목표가 2만9천700원을 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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