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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년엔 더 어렵다(사설)

국회가 갈길이 바쁜 노동법 개정안을 낮잠 재우고 있다. 정기국회가 끝나가는데도 여야는 노사눈치보기와 당략에 얽매어 법안심의에 손도 대지 않고 있다.노동법 개정안이 워낙 이해가 날카롭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신중히 접근하려는 자세는 이해가 간다. 내년 대선의 득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자세는 신중이 아니라 국회기능의 회피나 다름없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거나 야당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거부하는 행태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내년으로 넘기자는 소리가 나오고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느냐는 내심이 잠재되어 있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노동법개정안은 내년으로 미룰 일이 아니다. 정치논리로 다루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대상은 더욱 아니다. 노사개혁은 단순히 노사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다.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내다보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지금 우리 경제의 추락과 경쟁력 약화 원인의 큰 줄기가 이어져 있는 것이다. 노동법 개정안은 이미 공감을 얻고 있고 지난 7개월 동안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도 거쳤다. 오직 정치권만 외면해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 포기다. 더욱이 내년으로 미룬다고 해서 지금의 여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년은 올해보다 사정이 더 어렵다. 내년은 대선이 있는 해여서 정치권이 대선 분위기에 휩쓸리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에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분위기가 더 경직되어 노동법 개정안에는 손대기 어렵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선 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과 근로, 경영 분위기 쇄신이 시급한 때다. 시간이 없다면 임시국회를 여는 것도 방법이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수정 보완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심의를 기피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변칙이 있어서는 안된다. 노동법 개정안 심의와 성립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의 일을 국회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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