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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입력2006-03-26 20:40:51
수정
2006.03.26 20:40:51
당정, 상반기중 9개 고소득 자영업종 대상
의사ㆍ변호사ㆍ회계사ㆍ법무사 등 9개 직종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수입 2,400만원 이상인 199개 직종의 자영업자들은 권고사항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다.
또 이들에게 반드시 사업용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해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 근거자료로 남기는 한편 회계장부도 복식부기로 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6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면 이들의 현금거래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면서 소득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약 7만9,000여명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이 같은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업과 관련한 현금거래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도록 해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를 엄밀히 분리하게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사업소득을 숨기는 편법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부는 변호사의 수임 건수나 수임료 등 상세한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한편 의료비 소득공제 항목을 확대해 환자들이 현금거래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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