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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공채 상환 3억4천여만원으로 끝(?)

관계법률 사실상 유명무실… 오는 9월 폐지 예정

상해 임시정부가 지난 1919∼1920년에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액이 3억4천만원 규모로 끝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983년 제정된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안을 오는 4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특별조치법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특별조치법에 의한 상환금액은 1차(1984∼1987년) 4천299만원, 2차2차(1994∼1997년) 564만원, 3차(1998∼2000년) 2억9천448만원 등 57건, 3억4천241만원이며 앞서 1952∼1953년에도 131만6천환이 상환됐다. 상환이 여러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 것은 특별조치법의 당초 신고 기간 이후 러시아, 중국 등 수교국이 늘어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 동포 등의 추가 신고를 허용, 재외공관을 통해 상환해준데 따른 것이다. 상해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는 원(圓)화 및 달러화 표시 채권 두 가지로 원화표시 채권은 액면가가 10원, 50원, 100원 등 3종이며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이시영(李始榮)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발행금리는 연 5%로 표시돼있다.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된 달러화 표시 채권은 5달러, 10달러, 25달러, 100달러 등 4종으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 명의로 발행됐으며 금리는 연 6%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 법률이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위원회 정비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도 있어 폐지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추가 상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통일 뒤 법을 새로 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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