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발명진흥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앞서 지난 2011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국유특허 전문 기관으로 지정해 농업 분야에서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을,기타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국유특허는 일반행정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총 4,5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농업분야의 A 회사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20억 원의 매출증가와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을 비롯해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청은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선(先) 사용, 후(後) 정산제도’를 도입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고 잇다.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국유특허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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