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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화약시설·건조중 선박·항공기/점거쟁의행위 못한다

◎새 노동법 따라 주15시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노동부 곧 시행령 입법예고앞으로 전기·전산·통신·화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시설과 건조중인 선박, 항공기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노동관계법이 재개정됨에 따라 내주 초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관계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동쟁의조정법 제42조1항 「폭력행위 등의 금지」조항에서 명시한 쟁의행위시 점거할 수 없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에 전기·전산·통신·화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시설과 건조수리 정박중인 선박, 항공보안시설 및 항공기 이착륙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근로자들이 이들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법이 금하는 폭력행위로 인정돼 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노동부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요 방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방산물자의 생산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또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관련, 변형근로제를 시행키로 노사가 서면합의할 경우 합의서에 임금삭감분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서의 유효기간, 갱신절차,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을 명시해 이를 관할 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했다. 이와함께 회사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회사가 납입해 오다가 중도 해약할 경우에도 해약금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퇴직금이 일시지급될 때는 지급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더 많은 액수가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와 주휴, 퇴직금규정 적용이 배제된 단기간근로자의 범위를 주당 15시간 미만자로 규정키로 했다. 한편 진임 노동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1일 이후 업무중단 상태에 있는 노동위원회의 조기정상화를 위해 관련 직제개정, 노·사·공익위원 위촉 및 임명절차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영규> ◎각의 새 노동법 의결 한편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4개 노동관계법 제정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공포안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뒤 이르면 13일자 관보에 실려 공포될 계획이며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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