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되면 이들이 보유한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통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나 박삼구 회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계열사로 판단해 거부 처분을 내렸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자신 있었지만 이번 소송의 파급력이 워낙 컸던 만큼 재판부도 판결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계열분리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석유화학은 9월 본사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에서 수표동 시그니처타워로 옮기며 계열분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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