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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제안된 일조권 인정못해"
입력2004-08-23 09:45:56
수정
2004.08.23 09:45:56
서울중앙지법 판결
주거가 전제되지 않은 일조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만 가지고 주거환경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서초동 옛 삼풍백화점 자리에 들어선 주상복합 건물 ‘아크로비스타’의 시행사인 대상과 시공사인 대림산업을 상대로 근처 땅 소유자 A씨가 낸 일조권 및 조망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와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소유권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토지가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주거생활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 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주장대로 문제의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건축할 경우 아크로비스타에 생활이익을 침해당해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하더라도 아크로비스타의 신축이 토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용인되는 선을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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