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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채권 처리 팩토링社 활성화
입력1998-09-20 18:49:03
수정
2002.10.22 07:40:38
09/20(일) 18:49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어음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유동화 전담기관인 팩토링회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또 자기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고의로 부도를 낸 사람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기업 부도 후 회사정리 절차를 단축, 어음수취인의 유동성 부족을 최소화하는 등 어음제도 존속에 따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음제도의 거시경제적 기능과 통화정책」보고서를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불황기에는 신용리스크가 커져 어음할인이 줄어들어 기업 자금사정을 악화시키는 등, 어음제도 자체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음제도를 대체할 지급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상업어음을 통한 결제가 전면 금지될 경우 금리 폭등과 시중 유동성 부족현상이 극심해져, 연쇄부도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어음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약 15조원의 자금부족사태에 직면, 금리가 6.8%포인트 가량 오르고 어음부도율이 크게 상승해 경제성장률이 1.4%포인트 떨어지는 요인이 될 것으로 계량분석했다.
연구원은 기업들이 어음에 의존하는 한 연쇄부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단기적으론 기업의 자금조달로를 확충하기 위해 은행의 CP 매수력을 늘리는 한편 장기적으론 우수한 신용평가기관을 육성하고 팩토링회사를 활성화해 금융기관이 신용공급을 전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어음제도를 당장 폐지하는등 대수술을 단행할 경우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고의부도 처벌강화나 회사정리기간 단축 등을 어음제도 보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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