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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납품단가인하 이달말 제재절차 착수
입력2006-05-03 06:53:53
수정
2006.05.03 06:53:53
공정위, 삼성전자 불공정하도급도 빠른 시일내 처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사건에 대한 제재 절차가 빠르면 이달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납품단가 인하 사건을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완성차업체의 불법하도급 사건과 관련, "조사가 끝난 업체부터 제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조사가 끝나 현재 법률 검토 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대해 지난해 11월21일~12월9일 1차 현장조사를 한데 이어 올해 2월24일~3월17일 2차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완성차업체 중 르노삼성과 쌍용자동차는 부당하도급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GM대우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또 삼성전자 LCD총괄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결제통화를 바꾼사건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달 내로 전원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5개 휴대전화 제조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사건과 관련,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LG전자, SKC, KTF테크놀로지, 모토로라코리아 등 4개 업체는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를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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