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ㆍ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신차 가격과 가격결정 과정, 국내외의 차량 및 부품 가격 차이, 딜러망 등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벤츠ㆍBMWㆍ아우디ㆍ폭스바겐ㆍ렉서스 등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외국 본사로부터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발효된 한ㆍEU FTA 발효로 관세가 낮아졌지만 벤츠ㆍBMWㆍ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가격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신년 업무계획에서 한ㆍEU FTA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 분야의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번째 표적으로 수입차 업계가 지목된 셈이다.
공정위는 단순히 가격구조뿐 아니라 이들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에 차별적 행위 또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조사를 마치면 곧바로 관계사와 딜러점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FTA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 효과가 없는 분야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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