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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원할때 해외증권 발행”/증협,발행시기 제한 조항 삭제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앞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받은 기업들은 아무때나 적절한 시기에 해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증권업협회는 17일 해외증권 발행협의회를 개최, 기업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받은 이후 가장 유리한 시기에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시기 제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최근 주식시장의 침체등으로 해외한국물에 대한 발행조건이 급속히 악화돼 기업들의 자금조달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해외 한국물에 대한 국제신인도가 낮아지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기업들이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받은 후 6개월안에 발행하지 않으면 이후 반년간 해외증권 발행신청조차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받으면 시기에 제한받지 않고 기업이 유리한 시기에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해외한국물에 대한 발행시기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장 유리한 시기를 택할 수 있게됨에 따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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