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FTA 11건 맺었지만 개성공단은 관세혜택 제외

정부가 전 세계 주요 교역국가·경제권과 11건의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었지만 개성공단 제품은 단 한 건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FTA 협상 타결마다 개성공단 제품의 특별 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처럼 홍보했다”며 “하지만 개성공단 제품이 관세혜택을 인정받는 FTA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FTA 등 5개 FTA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역외가공품 요건을 충족해 관세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산으로 인정돼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싱가포르 FTA 발효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 유럽연합(EU)과 2012년 미국, 2013년 터키, 2014년 호주, 지난 1월 캐나다 등 5개 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은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한다며 설명회나 컨설팅을 열고 있지만 (관세혜택이 인정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한중FTA가 체결돼도 개성공단 제품의 중국 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