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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유공자 예우법 추진
입력2000-05-16 00:00:00
수정
2000.05.16 00:00:00
김홍길 기자
정부와 민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 대상자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정은 또 이를 계기로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독립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4.19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법을 제정해 예우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이 16일 밝혔다.
李 의장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주로 70, 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옥고를 치르는 등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 경제적인 면에선 이미 보상이 이뤄졌지만 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미흡한 만큼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5.18 20주년을 계기로 별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 의장은 민주유공자예우법 대상자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의 적용대상인 정치적 민주화운동 관련자만 해당되며 노동운동관련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 예우법에 민주유공자들에 대한 교육·의료·취업·양로·양육 등 각종 예우와 지원조치를 명시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현재의 5.18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고 5.18민주화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기념·추모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보훈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여야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한나라당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김홍길기자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05/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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