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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2003년 도입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정두환 기자
건설교통부는 12일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자기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에 실무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자동차 제작사들도 리콜제 확대시행에 대비한 준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자동차 결함이 발견됐을 때 제작사가 해당차량을 소환해 고쳐주는 리콜제의 시범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리콜제와 관련해 제작결함 시정요령 등 세부운영 규정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부서의 시설 및 인력확충· 예산확보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기인증제도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럽·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제작에 앞서 정부가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국가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를 채택해왔으나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상 이후 이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건교부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보호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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