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펀드 무위험 단기투자 차단"
입력2010-03-15 21:10:31
수정
2010.03.15 21:10:31
매입기준가 가입 2일후로 적용
해외 증시의 마감을 확인하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팔아 무위험으로 손쉽게 수익을 올리는 해외펀드 단기투자가 원천봉쇄된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6일부터 인도ㆍ러시아ㆍ런던ㆍ미국(뉴욕)ㆍ브라질ㆍ싱가포르 등의 매입기준가 적용일이 기존의 가입 1일 후(T+1)에서 2일 후(T+2)로 바뀐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3월16일에 러시아펀드에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매입 기준가가 17일로 정해졌다. 문제는 17일 기준가에 15일의 러시아증시 마감가가 반영돼 16일 가입 당시 이미 주가향방을 알고 투자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시차를 악용해 폭등을 보고 펀드에 가입했다가 바로 되팔고 나오는 단타족들로 기존 가입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하지만 T+2로 바뀌면 16일 가입자는 18일 기준가로 가입돼 가입 당시 주가향방을 알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지 않은 일본ㆍ중국ㆍ호주ㆍ베트남 등은 기존과 같이 다음날(T+1)이 매입 기준가가 된다.
해외펀드의 매입기준일 변경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의 ‘펀드산업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지만 판매사들의 전산개발이 늦어지면서 최근까지 반영되지 못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