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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법원 「위헌제청」 결정

◎창원지법,현대정공소송 관련신한국당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흥수 부장판사)는 16일 창원공단내 현대정공이 이 회사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과 관련해 법률의 위헌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날때까지 재판은 중단되게 되며 따라서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또 대법원은 이번 창원지법의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해야 하며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노동 및 안기부법의 위헌 또는 합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사측은 노동 및 안기부법의 국회통과 절차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벌이고 있는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있으며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창원=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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