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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5만원
입력2000-07-23 00:00:00
수정
2000.07.23 00:00:00
오철수 기자
피서지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5만원환경부, 오늘부터 집중단속
피서지에서 담배꽁초·휴지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 비닐봉지에 담은 쓰레기를 버리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4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전국의 해수욕장 등 965개 피서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단속에서 적발되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현장에서 반드시 스티커를 발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락지에서 자기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버리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으로 태우면 1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버릴 경우는 5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가 24시간 운영되고 시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의 50% 정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2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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