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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中企직원에 외국어 학원비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노동부, 내년부터 무역·관광업등 1인 年100만원씩내년부터 무역 등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외국어 학원비가 지급된다.
노동부는 26일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중소기업 서비스업종 근로자에게 외국어 학원비를 지급하고 선물거래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직종의 전문인력 1만명을 육성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제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무역, 관광, 유통 등 대외교류가 많은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의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내년도 예산 100억원을 확보, 수강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장 근로자이며, 규모는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이다.
노동부는 내년도에 일단 서비스업종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지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또 경영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외환딜러,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선물거래사, 증권분석사 등 지식기반 서비스직종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색채전문가, 국제회의전문가 등 12종의 자격을 신설하는 한편 일본,중국등 동남아 국가와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직업훈련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매년 1회 이상 훈련기관 평가를 실시, 인터넷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훈련기관 점검을 실시해 부실훈련기관을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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