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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보장각서 “무효” 판결/서울지법 “증권거래는 자기책임”
입력1996-11-16 00:00:00
수정
1996.11.16 00:00:00
투신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이에 따라 수익률 보장각서와 관련해 투신, 증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1부(재판장 김태훈 부장판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한일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수익률 보장각서에 따른 확약금」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다만 한일투신 역시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으로 금융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한일투신이 과학기술원에 원금손실분과 원금 10억원에 정기예금 금리 8.5%를 가산한 이자 상당액을 원고측 과실상계분 30%를 공제한 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증권거래 질서는 은행 거래와 달리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번 수익률 보장각서는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만을 추구하면서 증권 투자의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안이하게 거래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증권투자신탁은 일반투자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권리 관계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 『영세한 일반 개인투자자들 몰래 거액의 투자자에게만 손실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은밀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투자신탁의 공공성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덧붙였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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