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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산부인과가 최고, 의협공제회 보상액 유명무실

특히 의사들이 의료분쟁 발생시 이용하기 위해 가입중인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서 의료분쟁 한건당 평균 보상금지급액이 269만원에 불과, 당사자 합의금의 22.1%에 머물고 있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따라 7년째 정부부처 사이의 이견과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 의사는 의사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들대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시 원만한 보상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집계한 제18기(98년11월1일~99년10월31일)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34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 9억2,235만원을 지급해 건당 평균 보상액이 26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보상액은 의료분쟁시 의사와 환자간의 당사자 평균 합의액 1,216만9,000원의 22.1%에 불과한 액수로 의사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보상금 지급액을 유형별로 보면 사망건의 건당 보상금은 517만1,000원. 이는 의사와 피해자간 당사자 합의액 2,588만2,000원의 20%에도 미달한 액수다. 또 후유장애 및 이송치료와 같은 일반 의료분쟁의 건당 보상액은 200만원에도 미달하는 187만1,000원. 이는 당사자 합의액 765만2,000원의 24.4% 수준에 그쳤다. 또 이 기간동안 접수된 의료분쟁은 총 364건. 이를 진료과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109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0%나 차지했다. 이어 정형외과가 69건으로 19.0%, 내과가 48건으로 13.2%, 외과가 36건으로 9.9%, 안과가 26건으로7.1% 등이었다. 이밖에 피부비뇨기과(20건), 신경정신과(20건), 마취과(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유형별로 수술과정에서 비롯된 의료분쟁이 가장 많아 101건으로 27.7%를 차지했다. 이어 주사가 60건으로 16.5%였으며, 치료·처치가 52건으로 14.3%,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이 49건으로 13.5%, 환자관리가 34건으로 9.3%, 중절수술이 29건으로 8.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의료분쟁은 말 그대로 의협 공제회에 접수된 것일 뿐이며 전체적인 의료분쟁은 이보다 10배 정도가 많은 3,000~4,000여건에 다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의료인에 따르면 의사와 피해자간 의료사고시 합의금도 사망의 경우 최소한 5,000만원이고 최고는 3억여원에 달할 정도라는 것. 또 일반 의료분쟁도 보통 3,000~4,000만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따라서 산부인과나 일반외과 개업의의 경우 힘든 분만이나 수술은 가급적 기피, 큰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가 하는 식으로 의료질서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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