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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새한종금에 기관 경고/재경원 관련임직원에도
입력1997-07-15 00:00:00
수정
1997.07.15 00:00:00
새한종금이 대주주인 거평그룹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말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특히 거평그룹은 새한종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새한종금 인수를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한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의 금융기관 M&A(인수 및 합병)용 자금출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이 한국, 현대, 새한종금 등 6개 종금사를 대상으로 지난 3월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업무감사결과 새한종금의 대주주인 거평그룹이 새한종금을 인수하기 위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새한종금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새한종금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배에 대해 기관경고와 관련 임직원 경고조치를 취했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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