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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소형차 보험료 10% 내린다
입력2010-12-08 16:19:44
수정
2010.12.08 16:19:44
앞으로 10년이 지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부터 자동차보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대책을 수립해온 금융위는 현재 관련 부처와 의견조율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먼저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을 경과한 1,500CC 미만 소형차의 보험료를 10% 가량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정비수가 공표제도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비요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험료율 체계도 손질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한 것ㅇ리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발생하면 미리 정해둔 자기부담금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기부담금도 증가한다.
또 교통신호와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번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일원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자동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며 “부처 협의가 끝나면 이달중 종합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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