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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2개월만에 상해보험사고 첫 발생

금강산 관광 개시 2개월여만에 상해보험을 지급해야 할 첫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정도는 피보험자 金모씨(남·서울 서대문구 창천동·39)의 오른쪽 발 뒤꿈치가 찢어져 일곱 바늘을 꿰맸으며 이로 인해 지급받을 보험금은 적어도 1,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지난 24일 저녁 9시께 금강산 관광을 마치고 동해항으로 귀항중이던 봉래호에 타고 있던 金씨가 7층 갑판에서 동료 1명과 함께 밤바람을 쐰 후 선실로들어오다 여닫이 문이 바람에 급하게 닫히면서 오른쪽 발목이 문에 끼여 발생했다. 金씨는 피를 흘리며 동료와 함께 3층 의무실로 내려와 곧바로 봉합수술을 받았고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하선 후 약 10일 간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소견서를 발급받았다. 남한에서 탈춤 등 마당극을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金씨는 치료 직후 애써 웃는 표정으로 『북한 색시감을 찾으려다 북한 여성을 한 사람도 못만나 꿍한 마음을 품었더니 신령님이 노해 벌을 내리신 모양』이라며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만일 어린아이였다면 발목이나 정강이가 부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고장소에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 봉래호 선의 張문준씨는 『전에도 문에 안전장치를 달아야한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됐다』며 『첫 사고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달도록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金씨는 그러나 『직원들에게 사고 내용과 사후 보상 절차를 문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측은 전례가 없었다며 25일 새벽 6시 하선하기까지 한 차례도 안부를 묻거나 사후 처리에 대해 안내해 주지 않았으며 25일 오후 2시께 버스로 안국동 현대빌딩에 도착해 무거운 가방을 끌고 금강개발㈜에 가서야 보험 관련 문건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金씨는 『힘없는 서민 관광객을 현대측이 어떻게 대우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사업 주체인 현대 금강개발산업㈜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관광객 전원에 대한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으며 보험가입금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1억원, 상해치료 1,000만원, 특별비용 500만원, 질병치료 700만원, 질병 사망 2,000만원, 배상책임 5,000만원 등이다.【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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