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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두달새 7천만원 `꿀꺽'…78% 환불 완료
입력2004-09-03 09:43:13
수정
2004.09.03 09:43:13
요금민원 5만여건중 1만여건은 미처리
새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후 두달간 과다청구로 판정나 승객들에게 환불된 교통요금이 무려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석달째 요금환불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따르면 새 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환불된 요금액수는 모두 6천9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과다청구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은 지난 두달간 선불카드는 4만 6천여건, 후불카드는 5천 500여건으로 총 5만1천5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77.66%인 4만여건에 대해 환불이 완료됐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초기에 들어온 민원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천원 이하 소액민원은 간편심사를 거쳐 은행계좌 등을 통해 환불됐다"며 "7월중에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처리됐으나 8월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민원중에는 민원을 접수하면서 기재한 전화번호가 틀린 경우 1천30건, 계좌번호가 잘못된 경우 260건, 본인이 직접 방문해 환불액을 찾아가겠다는 경우 12건, 본인확인이 안되는 경우 80건, 카드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400건 등이 포함돼 있다.
요금이 과다청구됐다는 민원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초기 하루 7천∼8천건에서 이달 들어 하루 500건 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동일구간에 대한 요금이 갈때와 올 때 차이가 있다거나, 교통카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거나, 요금이 2배로 청구됐다는 민원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스마트카드 관계자는 "위성위치추적(GPS)장치의 측정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는데, 민감한 장치 특성상 동일구간에 대해 다른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계속 오류를 수정중"이라며 "일부 신용카드를 단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은 대부분 시정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금이 2배로 청구된 경우에는 환승후 하차시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하차할 경우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스마트카드측은 당분간 계속 요금과다청구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접수시 본인의 이름과 교통, 신용카드 번호,사용일시, 환불신청금액, 은행과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한다고 밝혔다.
요금과다청구 등 교통카드와 관련된 민원접수는 티-머니 홈페이지(http://www.t-money.co.kr)나 고객센터 1644-0088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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