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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위반부담금 증가세
입력2002-09-26 00:00:00
수정
2002.09.26 00:00:00
올들어 711억 부과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기업체들이 의무고용을 위반해 낸 부담금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부과액은 민간기업 684억원, 공기업 27억원 등 모두 7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부담금은 연말까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고용 부담금은 지난 98년 795억원을 기록한 후 99년 734억원, 2000년 626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17억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부담금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의무인원 963명 가운데 54명만을 고용해 가장 많은 28억8,000여만원을 냈고 LG전자(18억4,000여만원), 국민은행(16억3,000여만원), 하이닉스반도체(11억7,000여만원), 삼성물산(10억3,000여만원)이 뒤를 이었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 직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으며 이에 미달하면 1명당 월 39만2,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반면 기업들이 장애인을 의무고용인원 보다 많이 고용해 정부로부터 받은 장려금액은 모두 53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측은 "민간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장애인 수는 3만5,000여명이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만8,000여명에 불과해 의무고용률 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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