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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매매차익 개인 세원관리 강화

국세청, 거래자료 수집… 내달 최종결과 나올듯

국세청이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얻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3년 만에 세원관리에 들어갔다.

23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얻은 개인투자자에 대해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자료수집을 하고 있다"며 "3월 지방청과 증권사에 개인자료를 요청했으며 오는 5월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해외 유가증권은 세금 부과 대상"이라며 "개인투자자와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는지, 세원 적용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국내 주식과는 달리 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통상 주식매매는 증권사 사이트를 통해 하지만 세금은 투자자 본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개인투자자는 매매차익의 22%(주민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처럼 국세청이 3년 만에 해외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 5억700만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 규모는 2010년 40억300만달러로 8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도 25억달러에 달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내 증권사로부터 주식명의개서자료(2007~2010년 귀속분)를 수집, 개인투자자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와 일치하는지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한 세금신고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 소명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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