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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경쟁업체 관련 임원 이사회멤버서 배제

기업보안 강화

하나로텔레콤이 기업비밀 유지를 위해 데이콤, SK텔레콤 등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관련 인사들을 이사회멤버에서 배제한다. 하나로텔레콤은 25일 정기주총을 열고 ‘이사자격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신설 조항은 ‘하나로텔레콤 정관상의 목적사업이나 동종 및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와 그 업체의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임직원을 이사회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데이콤 추천으로 이사회에 참여해온 남영우 KIDC 사장은 데이콤과 동일기업집단 임직원이어서 제외된다. 데이콤은 초고속인터넷과 전화사업에서 하나로텔레콤과 경쟁업체다. 또 사외이사로 참여해온 조민래 SK텔레콤 전무는 와이브로사업 경쟁업체 임직원이어서, 홍순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경쟁업체인 삼성네트웍스와 동일기업집단에 속해 각각 배제된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이사 자격 조항 신설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회사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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