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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장법인 갑근세증명서 발급
입력1999-04-07 00:00:00
수정
1999.04.07 00:00:00
최상길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갑근세납세필증명서를 직접 발급해주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범위를 이달 중순부터 상장법인으로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국세청은 또 연간 발급건수가 60만건에 이르는 이 증명서 명칭도 「갑근세납세필증명서」에서 「갑근세 원천징수 증명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갑근세납세필증명서는 근로자가 출국을 위해 외국대사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지만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직접 발급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 납세여부에 관해 소속회사의 확인을 받은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첨부해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를 방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갑근세납세필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미만을 출자한 법인과 상장법인,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군속에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2%에 달하는 769개 법인 근로자 120만명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되는 혜택을 입게 됐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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