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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민사소송선 복제권 침해 방조 인정
입력2005-01-12 15:08:00
수정
2005.01.12 15:08:00
"MP3 다운로드 방조행위 중지" 판결… 형사 소송에선 무죄
소리바다 양정환 대표 형제에 대한 형사 재판에서 양씨 형제의 복제권 침해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양씨 형제의 복제권 침해 방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12일 신촌뮤직 등 국내외 음반사 11곳이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원심대로 "채무자들의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과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다운로드 방조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민사 소송 대상이 이미 가동이 중단된 소리바다 버전1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현재 가동 중인 소리바다 버전3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음반사들이 소리바다3의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리바다 시리즈 프로그램을 통한 음악 파일 다운로드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리바다 서비스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복제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音)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으로서, 당해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 형제에게 복제권 침해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나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설치 화면상에 경고문을 고지하는 이외에는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양씨 형제들이 복제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소리바다 서버의 운용에 의한 방조 행위를 정시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적으로 복제권 침해 정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리바다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리바다2, 3 등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존 소리바다 서비스 방식이 다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소리바다 이용을 중지시킬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2일 MP3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하게 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양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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