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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3년연장
입력2002-04-23 00:00:00
수정
2002.04.23 00:00:00
재경부, 2005년까지… 할부금융이용에도 혜택오는 11월 말로 만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이 200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할부금융을 통해 물품을 산 경우에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한 후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돼 '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정해진 정부의 중장기 세제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부터 올 11월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3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최근 심규철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21명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적용시한 3년 연장, 할부금융 이용시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주는 내용의 소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는 청원형태로 제출된 이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이 3년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과 국세청의 복권당첨제도 운용 등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443조원을 기록해 98년보다 무려 90%나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카드 보유수는 2년 전 1.8장에서 4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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