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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주병진 집행유예 선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이자 사업가인 주병진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2일 주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와 피해자 외에 다른 증인이 없지만 피고인의 진술이 경찰 조사부터 재판과정까지 일관되지 않는데다 피해자의 팔과 목 부위의 상처를 볼 때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자신의 책임도 큰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해 11월19일 새벽 서울 용산구 H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씨를 성폭행하고 팔과 발목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날 주씨의 재판에는 전유성, 이경실씨 등 동료 연예인 10여명이 방청객으로 참가, 재판을 지켜봤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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