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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수사] 신씨 개인회생 중단여부 관심
입력2007-09-17 21:11:37
수정
2007.09.17 21:11:37
법원 소득·재산 사실조회 나서<br>허위 드러나면 탕감채무등 토해내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신정아씨에 대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에 나선 가운데 결과에 따라 신씨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지 관심이다. 신씨의 개인회생절차가 중단될 경우 신씨는 회생절차에 따라 탕감받은 채무 3,500만원을 포함해 1억420만원의 빚 전액을 갚아야 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신씨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재산이나 소득을 감춘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씨가 매달 180만원씩 5년간 빚을 모두 갚은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완전히 개인회생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이 허위 재산ㆍ소득 신고를 이유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신씨는 탕감받기 전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법원이 신씨의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허위 재산ㆍ소득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해 면책 절차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견해가 법원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에도 신씨는 자신의 채무 전액을 갚아야 한다.
결국 신씨는 허위 소득ㆍ재산신고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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