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 항소심서 징역8년 선고
입력2007-11-02 17:17:11
수정
2007.11.02 17:17:11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2일 고위인사들과의 마당발 인맥을 과시하며 건설사ㆍ개인 등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과 경찰 및 고위층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약하고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등을 쳤다”며 “빌미를 제공한 법조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이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볼 때 1심의 양형이 다소 가볍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공갈 등 3건의 범죄는 유죄로,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알선수재 등 3건의 범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된 공소 사실은 44개에 달한다.
앞서 윤씨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비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래 수십 차례 추가 기소됐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